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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25년 총정리

소근럽미 2025. 6. 6. 07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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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하지만 매년 신청하려 해도 늘 헷갈리는 것이 있죠.

 

근로장려금 소득기준

 

“내 소득이 기준을 넘었을까?”
“작년보다 월급이 조금 올랐는데 신청해도 되나?”
“프리랜서도 소득에 포함될까?”

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에 대해 가구 유형별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고,
소득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과 실수하기 쉬운 부분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.

 

✅ 근로장려금이란?

근로장려금(EITC, Earned Income Tax Credit)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에게
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
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치 않은 국민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근로 복지 혜택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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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3대 요건

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항목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기준

 

✅ 소득요건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이내
✅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2억 원 미만
✅ 가구유형 단독가구, 홑벌이, 맞벌이로 구분됨
 

오늘은 이 중에서도 소득기준에 초점을 맞춰 알아볼게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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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근로장려금 2025년 소득기준

국세청은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.
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
1. 단독가구 소득기준

  • 배우자, 자녀,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경우
  • 2024년 총소득이 2,200만 원 미만

예: 연봉 1,900만 원 직장인, 자녀나 배우자 없음 → 신청 가능

2. 홑벌이 가구 소득기준

  • 배우자,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지만, 본인만 소득이 있는 경우
  • 2024년 총소득이 3,200만 원 미만

배우자가 무직이거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분류됨

3.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

  •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
  • 2024년 총소득 합계가 3,800만 원 미만

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간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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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

근로장려금 신청 시 ‘소득’이라고 하면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

총소득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.

소득 유형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포함 여부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예시

 

근로소득 ✅ 포함 직장인 월급, 아르바이트 급여
사업소득 ✅ 포함 자영업자 수입, 프리랜서 수입
종교인 소득 ✅ 포함 종교기관에서 받은 사례비 등
기타소득 ✅ 포함 강의료, 원고료 등
이자/배당소득 ✅ 포함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도 포함 가능성
연금소득 ⚠ 경우에 따라 개인연금, 공적연금 일부 포함될 수 있음
양도소득 ❌ 제외 주식 매도, 부동산 양도소득 등은 비포함
 

💬 따라서 프리랜서나 유튜버, 배달업 종사자 등도 총소득 기준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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📑 소득 계산 시 주의할 점

1. 연간 총소득은 ‘신고 기준’

  • 홈택스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판단
  • 무신고 소득은 제외되거나 불이익 발생 가능

2. 비과세 소득은 제외

  • 실비변상적 급여(식대, 차량유지비 등)
  • 장려금 자체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

3. 월 수입이 아닌 연간 수입

  • 월 180만 원 × 12개월 = 2,160만 원 → 단독가구 기준 가능
  • 연간 총소득 기준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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🧮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예시 시뮬레이션

✅ 예시 1. 단독가구 1인 직장인

  • 연봉 2,100만 원 / 부양가족 없음
    → 단독가구 기준(2,200만 원 미만) 충족 → 신청 가능

✅ 예시 2. 맞벌이 가구

  • 본인 소득 2,100만 원 / 배우자 소득 1,400만 원 → 총 3,500만 원
    → 맞벌이 기준(3,800만 원 미만) 충족 → 신청 가능

✅ 예시 3. 프리랜서 혼자 거주

  • 강의료 + 원고료 등 연간 2,500만 원 → 단독가구 기준 초과 → 신청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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📱 소득 확인 방법 (근로장려금 신청 전 체크)

1. 홈택스 → ‘지급명세서’ 확인

  • [홈택스] → [조회/발급] → [근로소득 지급명세서]

2. 국민연금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

  •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 확인도 가능

3. 국세청 전화 문의

  • 국세청 상담센터 ☎ 1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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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
❓ Q. 월급 외 프리랜서 수입도 소득으로 포함되나요?

네. 사업소득으로 포함됩니다. 반드시 연간 총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

 

❓ Q. 장려금 받은 금액도 다음해 소득으로 잡히나요?

아닙니다. 장려금 자체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며, 다음해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❓ Q. 배우자가 무직인데도 맞벌이로 분류될 수 있나요?

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됩니다.
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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📣 마무리 요약

가구유형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연소득 기준

 

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
홑벌이 가구 3,200만 원 미만
맞벌이 가구 3,800만 원 미만
 
  • 총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포함
  • 월 소득이 아닌 연간 소득 기준
  • 국세청 신고 기준 소득만 인정
  • 자격요건을 넘지 않도록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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