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하지만 매년 신청하려 해도 늘 헷갈리는 것이 있죠.
“내 소득이 기준을 넘었을까?”
“작년보다 월급이 조금 올랐는데 신청해도 되나?”
“프리랜서도 소득에 포함될까?”
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에 대해 가구 유형별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고,
소득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과 실수하기 쉬운 부분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.
✅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(EITC, Earned Income Tax Credit)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에게
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치 않은 국민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근로 복지 혜택입니다.
📌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3대 요건
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✅ 소득요건 |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이내 |
✅ 재산요건 |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2억 원 미만 |
✅ 가구유형 | 단독가구, 홑벌이, 맞벌이로 구분됨 |
오늘은 이 중에서도 소득기준에 초점을 맞춰 알아볼게요.
💰 근로장려금 2025년 소득기준
국세청은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.
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1. 단독가구 소득기준
- 배우자, 자녀,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경우
- 2024년 총소득이 2,200만 원 미만
예: 연봉 1,900만 원 직장인, 자녀나 배우자 없음 → 신청 가능
2. 홑벌이 가구 소득기준
- 배우자,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지만, 본인만 소득이 있는 경우
- 2024년 총소득이 3,200만 원 미만
배우자가 무직이거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분류됨
3.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
-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
- 2024년 총소득 합계가 3,800만 원 미만
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간주
🔎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
근로장려금 신청 시 ‘소득’이라고 하면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총소득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.
근로소득 | ✅ 포함 | 직장인 월급, 아르바이트 급여 |
사업소득 | ✅ 포함 | 자영업자 수입, 프리랜서 수입 |
종교인 소득 | ✅ 포함 | 종교기관에서 받은 사례비 등 |
기타소득 | ✅ 포함 | 강의료, 원고료 등 |
이자/배당소득 | ✅ 포함 |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도 포함 가능성 |
연금소득 | ⚠ 경우에 따라 | 개인연금, 공적연금 일부 포함될 수 있음 |
양도소득 | ❌ 제외 | 주식 매도, 부동산 양도소득 등은 비포함 |
💬 따라서 프리랜서나 유튜버, 배달업 종사자 등도 총소득 기준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📑 소득 계산 시 주의할 점
1. 연간 총소득은 ‘신고 기준’
- 홈택스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판단
- 무신고 소득은 제외되거나 불이익 발생 가능
2. 비과세 소득은 제외
- 실비변상적 급여(식대, 차량유지비 등)
- 장려금 자체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
3. 월 수입이 아닌 연간 수입
- 월 180만 원 × 12개월 = 2,160만 원 → 단독가구 기준 가능
- 연간 총소득 기준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
🧮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예시 시뮬레이션
✅ 예시 1. 단독가구 1인 직장인
- 연봉 2,100만 원 / 부양가족 없음
→ 단독가구 기준(2,200만 원 미만) 충족 → 신청 가능
✅ 예시 2. 맞벌이 가구
- 본인 소득 2,100만 원 / 배우자 소득 1,400만 원 → 총 3,500만 원
→ 맞벌이 기준(3,800만 원 미만) 충족 → 신청 가능
✅ 예시 3. 프리랜서 혼자 거주
- 강의료 + 원고료 등 연간 2,500만 원 → 단독가구 기준 초과 → 신청 불가
📱 소득 확인 방법 (근로장려금 신청 전 체크)
1. 홈택스 → ‘지급명세서’ 확인
- [홈택스] → [조회/발급] → [근로소득 지급명세서]
2. 국민연금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
-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 확인도 가능
3. 국세청 전화 문의
- 국세청 상담센터 ☎ 126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❓ Q. 월급 외 프리랜서 수입도 소득으로 포함되나요?
네. 사업소득으로 포함됩니다. 반드시 연간 총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
❓ Q. 장려금 받은 금액도 다음해 소득으로 잡히나요?
아닙니다. 장려금 자체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며, 다음해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❓ Q. 배우자가 무직인데도 맞벌이로 분류될 수 있나요?
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됩니다.
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입니다.
📣 마무리 요약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 원 미만 |
- 총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포함
- 월 소득이 아닌 연간 소득 기준
- 국세청 신고 기준 소득만 인정
- 자격요건을 넘지 않도록 주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