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
근로장려금(EITC)과 자녀장려금(CTC)입니다.
두 제도 모두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며 매년 5월 국세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죠.
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두 제도를 헷갈려합니다.
“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다른가요?”
“둘 다 받을 수 있나요?”
“자녀가 있으면 자동으로 자녀장려금도 받는 건가요?”
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,
신청 조건, 지급 기준, 중복 가능 여부까지 2025년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✅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(EITC)은 근로자, 자영업자, 종교인 등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
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- 소득이 낮아 세금을 많이 내지 못해도 환급 형식으로 지원
- 일하는 사람의 근로의욕 고취와 소득 보전 목적
✅ 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(CTC)은 저소득 가구 중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
-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지급
- 부모의 소득이 낮고,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
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차이 한눈에 보기
대상 | 근로자·자영업자·종교인 | 부양자녀 있는 저소득 가구 |
핵심 요건 | 근로 또는 사업소득 존재 | 만 18세 미만 자녀 존재 |
소득 요건 | 가구 유형별 연소득 기준 | 홑벌이·맞벌이 기준 동일 |
재산 요건 | 2억 원 미만 | 2억 원 미만 (동일) |
연령 요건 | 만 19세 이상 (단독가구 기준) | 없음 (자녀 기준으로 판단) |
지급 시기 | 9월 (정기신청 기준) | 9월 (같은 시기 지급) |
신청 시기 | 5월 (정기), 6~11월(기한 후) | 5월(정기), 6~11월(기한 후) |
✅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만 해당되며,
근로장려금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일하는 저소득층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.
🔍 2025년 소득기준 비교
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4,0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000만 원 미만 |
📌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님
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근로장려금만 신청 가능
💰 지급 금액 비교
💳 근로장려금 지급액
단독가구 | 약 150만 원 |
홑벌이 가구 | 약 260만 원 |
맞벌이 가구 | 약 300만 원 |
※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💳 자녀장려금 지급액
-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
- 2명 이상이면 인원에 따라 지급액 증가
- 자녀 수 기준 최대 240만 원까지 가능
예: 자녀 2명 → 최대 160만 원 / 자녀 3명 → 최대 240만 원
🤝 중복 신청 가능 여부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및 수령 가능합니다.
단,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심사하여 분리 지급됩니다.
✔ 예시
- 연소득 2,800만 원 / 자녀 1명 / 홑벌이 가구
→ 근로장려금 + 자녀장려금 동시 수령 가능 - 자녀 없음 / 단독가구 / 소득 1,900만 원
→ 근로장려금만 수령 가능
🧾 신청 방법
🔸 신청 시기
- 정기신청: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 (지급액 10% 감액)
🔸 신청 경로
홈택스 | PC 로그인 후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|
손택스 앱 | 모바일 앱 설치 후 신청 가능 |
ARS | ☎ 1544-9944 → 음성 안내 따라 신청 |
세무서 방문 | 서면 신청 가능, 신분증·가족관계증명서 필요 |
📣 자주 묻는 질문 (FAQ)
❓ Q. 자녀장려금만 신청 가능한가요?
자격이 된다면 자녀장려금만 신청 가능합니다.
단,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 자격 인정
❓ Q. 근로장려금은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은 안 받았어요. 왜 그런가요?
자녀의 나이(만 18세 미만) 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초과된 경우
자녀장려금은 별도 심사되며, 조건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제외
❓ Q. 자녀가 2명인데 하나만 인정됐어요. 왜 그런가요?
자녀장려금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이어야 하며,
소득이 있는 자녀(고등학생 아르바이트 등)는 제외될 수 있음
✅ 마무리 요약
대상 | 소득이 낮은 근로자 | 자녀 있는 저소득층 |
자녀 유무 | 관계 없음 | 반드시 자녀 필요 |
최대 금액 | 150~300만 원 | 자녀 1명당 80만 원 |
중복 신청 | 가능 | 가능 |
근로장려금은 '일을 하는 사람',
자녀장려금은 '아이를 키우는 사람'에게 주는 제도입니다.
조건이 맞다면 두 제도 모두 동시에 신청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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